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재기지원금 300만원 지원 안내
2년여간 코로나로 인해 수익이 악화되어 결국 사업을 접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폐업을 하려해도 폐업비용이 만만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소상공인 재기지원금이란?
서울시에서는 폐업하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에게 300만원의 지원급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지원부문은?
① 폐업 결정 이후 발생되는 사업 정리 비용
(ex. 임차료, 점포 원상복구비 등)
② 재창업 및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 등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지원 대상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서울이며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으로 ’21.1.1.~’22.6.30. 중 사업장 폐업 및 폐업 예정인 자
지원금액은?
3,000개소에 사업 정리 비용 및 재기지원금 3백만 원 지원
지원절차
지원이 제외되는 경우는?
1. 사치향락업종 및 도박·투기·사치 등 재보증제한업종(별첨1)
2.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가족소유 건물인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임차보증금 입금)
및 임차료 실제 지급내역이 확인 가능한 경우 지원
3.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지원받은 신청인
- 동일사업 수혜자 지원 불가, 「’20년 코로나19 희망드림사업」 포함
4. ’22년도 이후 자영업지원센터 비용지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신청인
- 비용지원사업 : 시설개선 지원사업, 동행프로젝트, 자영업 협업화 등
- 단, ’21년도 폐업자의 경우 ’21년도 비용지원사업 수혜자는 지원 불가
5. ’22년 「서울형 다시서기 4.0프로젝트」 지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신청인
제출서류는?
폐업예정인 경우
- 신청서(온라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폐업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 수입 금액증명원)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 폐업사실 증명원(폐업 시 제출)
기폐업자인 경우
- 신청서(온라인)
- 폐업 전 사진 및 영업 증빙자료
- 폐업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 수입 금액증명원)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 폐업사실 증명원
신청일은?
5월 27일 금요일 부터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이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신청방법은?
* 현재 홈페이지 접속이 되지않고 있으니 참조바랍니다.
문의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 1577-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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