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결과 건강보험료 계산기 환급금 건강검진비용 예약 병원 센터 금식시간

건강검진 안내서

건강검진이란 건강상태 확인,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을 통하여 건강검진·상담·신체검사·진단검사·병리검사·방사선검사 등 건강검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무환경, 나이등에 따라 1년 또는 2년에 한번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건간검진 대상자 조회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건강검진 재상조회를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이 자신이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암검진 해당이 되는지를 확인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결과조회

검진대상 조회와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에서 건강검진 대상조회를 클릭한후 좌측메뉴에서 건강검진 결과 조회를 클릭합니다.

 

보안문자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화면에 보이는 숫자를 입력합니다.

 

아래처럼 최근 몇년간 검진한 결과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처럼 검진결과 한눈에 보기 탭을 선택하면 검진결과를 한번에 자세히 볼수도 있습니다.

 

건강검진 비용은 얼마일까?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이기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암, 대장암등 내시경을 시행할때 수면을 선택하게 되면 수면내시경 비용이 들어갑니다. 또 대장암건진 대상이 아니면서 대장암을 동시 진해할 경우 대장암내시경 비용이 추가되게 됩니다.

 

건강검진 예약

건강검진 예약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곧당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들고 병원을 찾아가면 됩니다. 통상 오는 시간대로 진행되기때문에 별도 예약을 하지 않는 병원이 대다수이지만 예약이 가능한 병원도 있으니 미리 검진할 병원에 전화로 예약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붐비는 시간을 피하려면 평일 오전을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강검진병원 건강검진센터 조회하기

건강검진이 가능한 집주변의 가까운 병원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병원 건강검진센터 조회

건강검진 예약을 하려면 근처에 건강검진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봐야 하는데요. 건강보험공단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일일이 지역등을 선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럴때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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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금식시간

검사 전날 저녁에는 가볍게 식사를 하고 저녁 9시부터는 금식 시간을 유지하세요. 건강 진단 전 단식을 위해 물, 우유, 커피, 담배, 껌 등의 모든 음식을 금지합니다.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을 포함한 액체 및 음료도 금지됩니다.

 

건강보험료 조회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보험료계산기를 클릭합니다.

2. 이동함 페이지에서 내 건강보험료 확인을 클릭합니다.

 

3. 아래와 같이 자신의 건강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기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보험료계산기를 클릭합니다.

 

2. 이동한 페이지에서 자신에게 맞는 보험료 계산기를 선택합니다.

 

또는 아래의 보험료 계산기 페이지로 이동하여 해당 계산기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계산기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4대보험료 계산기

국민건강 보험에서 제공하는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의 4대보험료를 모의로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각각의 서비스를 모의로 계산해 볼 수 있어 매우 편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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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금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방법

개인(지역가입자)

인터넷, 스마트폰 앱, 고객센터에서 조회 및 신청

 

사업장(개인사업자, 법인)

인터넷, 고객센터에서 환급금 조회 후 관할지사에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채널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2.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si4n.nhis.or.kr)
  3. 민원24 (www.minwon.go.kr)
  4. 금융결제원 내 계좌 한눈에 (www.payinfo.or.kr)
  5. 금융감독원 파인 (fine.fss.or.kr)
  6.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7.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8. 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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