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마음건강지원 사업 이용권으로 심리치료
심리상담이 필요한 청년 1만5000명이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로 선정되면 주 1회(월 4회) 전문심리상담서비스를 3개월간 본인부담금 10%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 마음건강지원 사업 이용권 지원대상은?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소득, 재산 기준 없음
- 자립준비 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청년 우선 지원 (지자체 청년 심리지원 서비스 이용자도 신청 가능하지만 동시 참여는 불가)
청년 마음건강지원 사업 이용권 서비스 내용
- 3개월간 주 1회 전문 심리 상담과 사전, 사후 검사
- 상담사 자격 기준에 따라 A형 회당 6만 원, B형 회당 7만 원
- 본인 부담금은 서비스 가격의 10% (자립준비 청년 본인 부담금 면제)
- 재판정을 통해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
청년 마음건강지원 사업 이용권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6월부터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청년 마음건강지원 사업 이용권 문의
보건복지 상담 센터 129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로 이용 신청(차세대시스템 오픈 일정에 따라 6월 이후 시행예정)
반응형
그리드형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