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방역지원금 최대 600만원 차등지급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600만원의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제2차 추경예산(추경)을 편성해 551만개 중소기업 중 COVID-19로 피해를 본 기업에 손실규모에 비례해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손실보상제도의 시정률과 하한선이 상향 조정되고, 제2금융권 대출금 상환 등 금융지원과 납기 연장 등 세제지원도 이뤄집니다. 최대 600만원까지 고려된다고 합니다.
현 정부가 지급한 방역지원금 400만원 외에 소상공인에게 추가로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이번 차등납부안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올해 1분기와 2분기 손실보상률을 현행 90%에서 6월까지 인상하고 하한선을 현행 50만 원에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정율은 100%이고, 하한액은 100만원입니다.
인수위는 또 소상공인의 부채와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정과 세제 지원 방안도 제시했는데요, 신용카드·캐피탈·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 금리 부담을 줄이고 2차 보전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집주인에게 세액공제를 해주는 '착한임대세액공제'가 2023년까지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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