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수급자격 나이 조건 지급개시연령 노령연금연기제도
국민연금 노령연금 조기수령, 수급자격, 나이 조건, 추가 납입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 때문에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국민연금 기본급으로 가입기간(연금보험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55세) 이후 매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급 개시연령을 60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55세)부터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1969년 이후 출생한 사람은 65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60세)에 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지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60~65세)가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소득에 따른 노령 연금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여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2015.7.29. 이후 수급권을 취득*한 분은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 때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금을 처음 수령할 당시 소득으로 근로를 했더라도 65세 이전(연령인상규정상 65~70세 적용) 소득으로 근로를 하지 않으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란?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2022년 기준 2,681,724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평균소득금액 :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본인의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 포함)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발생한) 연도의 종사(근무) 개월 수로 나눈 금액** A값 :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소득구간별 감액기준
노령연금 소득이 있는 업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한 금액을 전년도 근로월수(2022년 월 268만1724원)로 나누면 연금수급자의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월평균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 종사월수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적용기간은 해당 연도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 중 소득활동에 종사한 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공제 전 급여가 연 44,036,117원(12개월 종사 기준) 초과 시 감액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연금수급 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이란 매년 12월 31일 현재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하여 최근 3년치를 평균한 금액을 말하며, 참고로 2022년에 적용되는 값은 2,681,724원입니다.
연금 받으시는 분께서 이러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또는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노령연금 연기제도
-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65세(지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65~70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동안(최대 5년)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2.6.22.부터는 연기 신청 횟수의 제한이 폐지됩니다. - 연기비율은 50%, 60%, 70%, 80%, 90%, 전부 중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연금을 다시 받으시게 될 때에는 연기를 신청하기 전 원래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부분연기의 경우 연기비율 적용)에 대하여 연기된 매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합니다.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지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55~60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60세(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지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60~65세)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55세 수급 개시 기준 :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 지급
단, 55세(지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55~60세)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60~65세)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은 상단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득구간별 감액률(2015.7.29 전 수급권 취득자는 연령별 감액)을 적용한 금액으로 지급되며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선청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지급연령 미만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지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바뀌는 노령연금 기초연금
기초연금, 국민연금, 노령연금 중복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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