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100만원

코로나19로 장기간 피해를 입은 관리위원회 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을 신청/문의할 수 있습니다.

 

지원요건

  1. 정부 방역지원금(1차) 수령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대상자 중
  2.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 2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이 1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3.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사업체

 

신청기간

신청 기간은 2022년 5월 20일(금) 10시부터 2022년 6월 24일(금) 18시까지입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순차적으로 문자를 발송해드릴 예정입니다.

 

지원금액

1개 사업체당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대표자 1인이 다수의 지원 대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1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시기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서 신청 서류를 검토한 후 7근무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청 초기에는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지급이 완료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서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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