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영업자손실보상' 소상공인에게 현금 100만원 지원

서울시가 정부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에게 현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했음에도 집합금지업종이나 영업제한 업종에 있지 않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 마련한 정책인데요.

지원대상

정부로부터 1차 방역지원금을 받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소상공인. 13개 부문 277개 부문으로 2020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이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외대상

서울시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 관광업위기복구자금, 서울시가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사업체당 100만원 지원

(다수 사업장 운영)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2.05.20. ~ 2022.06.24.

경영위기지원금은 이날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약 5주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영위기지원기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는 지원금 대상 소상공인에게 자체 신청번호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입니다.

신청 시 사업자등록번호와 문자를 통해 받은 고유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 후 대표자명과 계좌번호를 입력하세요. 신청에 문제가 없으면 7일 이내에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청 홈페이지 또는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놓치면 손해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책

 

2022년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안내

정부의 추경안 당정 합의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으로 최소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자영업자 손실보상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여러차례 합의를 거쳐 통과된 2차추경안내를 포함해 향후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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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재기지원금 300만원 지원 안내

2년여간 코로나로 인해 수익이 악화되어 결국 사업을 접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폐업을 하려해도 폐업비용이 만만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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