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족,결혼이민/이주 여성을 위한 지원정책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문화 프로그램 등 통합 지원 서비스를 통해 결혼이민자의
한국 사회 조기 적응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지원합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 서비스


다문화 가족을 위해 통/번역, 문화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자격
결혼이민자, 중도 입국 자녀 등 다문화가족

혜택내용
  • 한국 사회 적응 교육 서비스 : 한국의 법률ㆍ문화에 대한 교육 및 생활지도 방문서비스 등
  • 통·번역 서비스 : 주요 결혼이민자 출신국 언어 통·번역 서비스
  • 자녀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 :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언어발달 지도사의 교육 및 상담
  • 기타 : 부모교육·자녀생활 지원, 취업 지원, 리플릿 배포 등 정보 제공 및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운영 등
신청방법
전국 214개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문의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www.liveinkorea.kr) 콜센터 1577-5432 


결혼이민여성 인턴제도


신청자격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 등록한 결혼이민여성

혜택내용(다음 세 가지 유형 중 한 가지 선택)
  •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인턴연계 기업에 지원
  • 1인당 월 50만 원씩 5개월간 인턴연계 기업에 지원하고, 인턴연계 기업과 인턴 간 정식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고용이 지속되는 경우 인턴에게 ‘취업장려금’50만 원 지원
  • 1인당 월 50만 원씩 5개월간 인턴연계 기업에 지원하고, 인턴에게 월 10만 원씩 5개월간 지원
신청방법
여성새로일하기센터 saeil.mogef.go.kr 1544-1199


문의처 여성가족부(www.mogef.go.kr) 경력단절여성지원과 02-2075-4674, 4677 

결혼이민여성 농업 교육


신청자격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 한국어·생활교육 등 기초 적응훈련을 마치고,
    영농 의사가 있는 농촌 지역 거주 결혼이민여성
  • 다문화가족 농촌정착 지원 과정 : 결혼이민여성과 그 가족
혜택내용
기초 농업교육, 1 : 1 맞춤 농업교육, 다문화가족 농촌정착 지원 과정 교육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지역 농협에 신청 

문의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농촌복지여성과 044-201-1576


이주여성 긴급 지원 정책(1577-1366)


신청자격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여성

혜택내용
  • 연중무휴 24시간 전화 상담 및 필요 때 면접 방문 상담
  •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한 생활법률정보 안내
  • 위기 개입·면접 상담·법률 상담 때 전화 통역 서비스 제공
  • 긴급피난시설 운영 및 긴급 지원 서비스 연계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여성 보호시설 연계
  • 의료·법률 검찰·경찰 서비스
  • 수사 및 소송 수행 등과 연계해 위기 개입 지원 등
신청방법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상담 후 신청 

 문의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www.wm1366.org) 1577-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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