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족,결혼이민/이주 여성을 위한 지원정책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문화 프로그램 등 통합 지원 서비스를 통해 결혼이민자의
한국 사회 조기 적응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지원합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 서비스
다문화 가족을 위해 통/번역, 문화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한국 사회 적응 교육 서비스 : 한국의 법률ㆍ문화에 대한 교육 및 생활지도 방문서비스 등
- 통·번역 서비스 : 주요 결혼이민자 출신국 언어 통·번역 서비스
- 자녀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 :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언어발달 지도사의 교육 및 상담
- 기타 : 부모교육·자녀생활 지원, 취업 지원, 리플릿 배포 등 정보 제공 및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운영 등
문의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www.liveinkorea.kr) 콜센터 1577-5432
결혼이민여성 인턴제도
- 신청자격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 등록한 결혼이민여성
- 혜택내용(다음 세 가지 유형 중 한 가지 선택)
-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인턴연계 기업에 지원
- 1인당 월 50만 원씩 5개월간 인턴연계 기업에 지원하고, 인턴연계 기업과 인턴 간 정식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고용이 지속되는 경우 인턴에게 ‘취업장려금’50만 원 지원
- 1인당 월 50만 원씩 5개월간 인턴연계 기업에 지원하고, 인턴에게 월 10만 원씩 5개월간 지원
- 신청방법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saeil.mogef.go.kr 1544-1199
결혼이민여성 농업 교육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 한국어·생활교육 등 기초 적응훈련을 마치고,
영농 의사가 있는 농촌 지역 거주 결혼이민여성 - 다문화가족 농촌정착 지원 과정 : 결혼이민여성과 그 가족
문의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농촌복지여성과 044-201-1576
이주여성 긴급 지원 정책(1577-1366)
- 연중무휴 24시간 전화 상담 및 필요 때 면접 방문 상담
-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한 생활법률정보 안내
- 위기 개입·면접 상담·법률 상담 때 전화 통역 서비스 제공
- 긴급피난시설 운영 및 긴급 지원 서비스 연계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여성 보호시설 연계
- 의료·법률 검찰·경찰 서비스
- 수사 및 소송 수행 등과 연계해 위기 개입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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