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수정,인공수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책
큰 비용이 소요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책
임신이 어려워 인공수정 진단을 받았을 경우 큰 비용때문에 아이를 포기하지 않도록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해 출산 희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입니다.
신청자격은?
- 전문의사의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만 44세 이하)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2014년 2인가구 기준 월 소득 575만 5천 원)인 난임부부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낮은 쪽 배우자 소득의 50%만 합산·반영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납부 금액 기준으로 가족 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구
지원내용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 신선배아 : 1회당 180만 원 범위 내에서 3회 지원(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3백만 원 범위 내)
- 동결배아 : 1회당 60만 원 범위 내에서 3회 지원(단, 동결배아 미발생 때 신선배아 4회 지원)
인공수정 시술비
- 1회당 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최대 3회까지)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문의 : 마음더하기 정책포털(momplus.mw.go.kr), 보건복지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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