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서비스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서비스는?
정부가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 상담,직업교육훈련, 인턴 및 취업 후 지원까지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는 서비스입니다.신청자격
취업을 희망하는 미취업 경력단절여성
내용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취업 상담·알선, 직업교육훈련, 새일여성 인턴사업, 집단상담, 취업 후 사후 관리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직업교육훈련, 새일여성 인턴사업은 취약계층 우선 선발.
취약계층 : 여성가장(한부모가정 포함), 저소득층(가구 월평균 소득의 60% 이하), 고령자(만55세 이상), 장애인여성, 북한이탈여성,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청년 만 29세 이하) 등.
신청방법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홈페이지: saeil.mogef.go.kr 또는 전화: 1544-1199 로 신청.
문의 : 여성가족부(www.mogef.go.kr) 경력단절여성지원과 02-2075-4674, 4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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