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제, 시간제에서 종일제로, 초등학생에서 영유아 중심으로 개편
아이돌봄제가 시간제에서 종일제로, 초등학생에서 영유아 중심으로 개편된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확충되고, 공공 어린이집의 경우 지역사회에 개방된다.
아이돌봄제, 시간제에서 종일제로…초등학생에서 영유아 중심으로
정부는 보육체계를 개편해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하고 보육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우선 맞벌이 등 보육 실수요자의 보육 서비스 이용시 선택권을 강화하고, 이용 시 불편함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 아이돌봄 사업의 영아종일제 중심 개편 등 가정양육 지원이 강화된다. 이어 국공립·법인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해 ‘취업모’를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확충된다.
기업의 사회공헌 및 지역주민의 기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기부채납형 국공립어린이집을 활성화한다.
기부 목적에 맞는 입소 우선 순위 별도 적용을 통해 다양한 목적의 민간 기부채납 국공립시설을 확충한다.
또한 기부채납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도 교사 인건비를 국고로 신규 지원해 지자체 부담을 완화할방침이다.현재는 기부채납 국공립어린이집은 교사인건비를 전액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공동 직장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산업단지 등이 시설건립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한다.
지자체가 지역내 산업단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토지·건물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공공부문 직장어린이집은 정원에 여유가 있을 경우 지역사회에 개방하도록 관련 지침에 명문화하고, 인근 주민 자녀 이용시 기본보육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아이돌봄제를 시간제에서 종일제로, 초등학생에서 영유아 중심으로 사업을 활성화하고, 돌보미 처우 개선으로 수급의 불일치를 완화한다.
영아종일제는 저소득·맞벌이 중심으로 재정지원 우선순위를 확대하고 초등학생 시간제 돌봄은 지원 우선순위를 재설정한다.
육아기 단축근무 시 사업주 지원금 인상
육아기단축근무 활용 시, 또는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여성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시 지급되는 사업주 지원금이 인상된다.
중소기업은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기업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라가고 첫 6개월 지원금도 월 30만에서 40만원으로, 이후 6개월 지원금도 월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각각 올라간다.
업무적응 기간을 고려해 대체인력 채용시기 완화 등 지원금인정 요건을 현실화된다. 현재 휴직 등 시작일전 30일에서 60일로 확대된다.
이어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시 가점부여 등으로 제도 도입 시인센티브가 강화된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 및 사업주지원금의 복귀 후 지급비율을 종전보다 확대해 계속근로 및 고용안정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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