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많아질수록 늘어나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자녀 수에 따라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2008년 1월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중 기초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또는 취득 예정자.
내용
둘째아이는 12개월, 셋째아이부터는 1명마다 18개월씩 최장 50개월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 인정
신청방법
자녀 출생 때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기초연금 수급권이 발생해 기초연금을 청구할 때는 국민연금공단에 가족관계등록부 제출하면 됩니다.
문의
국민연금(www.nps.or.kr) 콜센터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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