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야놀자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노하우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알뜰한 연말 정산 가이드 맞벌이 부부의 자녀,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받아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직계존속에는 장인, 장모 및 시부모 등이 포함되며 형제자매에는 처남, 시누이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14세,6세)이고 남편의 총 급여가 4천만 원, 부인의 총 급여가 3천만 원인 맞벌이 부부의 사례에서 소득이 높은 남편이 자녀의 인적 공제(450만원)와 교육비공제(280만원)를 받으면 소득세 62만원을 줄일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만큼 본인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시 주의 사항 다자녀 추가공제(2명 50만원,..
2014. 12. 19. 11:05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