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노하우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알뜰한 연말 정산 가이드

 

맞벌이 부부의 자녀,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받아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직계존속에는 장인, 장모 및 시부모 등이 포함되며 형제자매에는 처남, 시누이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14세,6세)이고 남편의 총 급여가 4천만 원, 부인의 총 급여가 3천만 원인 맞벌이 부부의 사례에서 소득이 높은 남편이 자녀의 인적 공제(450만원)와 교육비공제(280만원)를 받으면 소득세 62만원을 줄일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만큼 본인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시 주의 사항


다자녀 추가공제(2명 50만원, 3명 150만원)는 기본공제 받는 자녀수로만 계산하므로, 두 명인 자녀를 부부가 각각 기본공제 받은 경우에는 다자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다.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자녀양육비 추가공제(1인 100만원)만큼은 기본공제를 누가 받는 지 관계없이 부부 중 한사람이 선택하여 공제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의 기본공제와 더불어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등 특별공제도 부부 중 1인만 공제 가능하며,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보금자리주택의 생애최초주택청약에 당첨된 근로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주택구입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연 1,000만원, 30년 이상이면 연 1,500만원 한도로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을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 한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3억원 이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중도금 등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주택분양권을 2건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이자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부인 명의로 등기하고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무주택 근로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전세금과 월세 보증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금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임차자금에는 전세자금과 월세 보증금이 포함하므로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경우에도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공제 금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다만, 근로자는 아래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 근로자,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등 세대의 구성원 모두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2008년 이후부터는 주택임차자금을 대출받기 전에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단, 2007년 이전의 경우 주택마련저축에 연계된 주택임차자금만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며 차입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한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www.yeson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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