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월급인가? 13월의폭탄인가? 연말정산 잘받는법

작년까지 13월의 월급,보너스로 인식되던 열말정산.

올해부터는 돌려받는 세금이 전년보다 9천억원가량 줄어든다고 한다.

 

이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꾼 공제항목의 대부분이 10%이상 감소하기 때문이다.

 

 

 2012년

 2013년

 2014잠정

 2015전망

 2015(전년비 증감률/금감액)

 카드

 11697

 13721

 15485

 15728

1.6% 

243 

 교육비

 10736

10394 

10319 

9751 

-5.5% 

-568 

 보험료

 19087

21569 

23580 

19917 

-15.5% 

-3663 

 의료비

 5945

6568 

6920 

6026 

-12.9% 

-894 

 연금저축

 7838

8998 

9108 

8103 

-11.0% 

-1005 

 기부금

 8774

9448 

9710 

8684 

-10.6% 

-1026 

 

[표]각 뎐도별  조세지출 예산서

 

이 처럼 바뀐 정책으로 인해 미리 그 내용을 파악하고 제대로 준비를 해야 한다.

바뀐 제도로 인해  이제 더 받기위해서가 아니라 덜 내기 위해 언말정산을 준비해야 할듯 하다.

 

즉 연말정산은 더이상 13월의 보너스가 아니라 13월의 세금폭탁일 확률이 높아진것이다.

특히 연봉 7500만원 이상의 고소득 연봉자들은 세금폭탄을 맞게 되었다.

 

연말정산 무엇이 바뀌었나?

 

소득공제와 달리 세액공제는 소득에 대해 과세한 세금을 차감해 돌려주는 방식이다.

  • 월세는 치대 75만원까지 돌려받을수 있고 총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 구간이 1억5000만원을 넘으면 38%의 세율이 적용된다.
  • 자녀양육에서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씩, 2명을 넘는 경우 초과 1명당 20만원씩 세액공제가 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 연금보험료, 보장성보험료 12% 세액공제
  •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750만원 한도내에서 연간 월세액의 10%인 75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소득공제율이 30%, 신용카드는 15%

 

'13번째 월급' 연말정산 어떻게 바뀌나?

 

 

 

연말정산 `13월의 폭탄` 피하려면?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A11&newsid=03066806606316880&DCD=A00101&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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