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기간 방법 2023 지급일 조기지급 신청 기간 금액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나 종교인, 또는 일정 소득 이하 사업체(전문직 제외)에 근무하면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부부 합산)을 지급해 근로장려 및 소득지원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 총액)이 4000만원 미만이고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더 준다!! 단독(1인)가구 16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 신청자격, 재산기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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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이렇게 바뀝니다!! (자격 조건, 신청기간, 지급일, 지

이 영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재산조건 및 지급액 등이 바뀌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br />또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자격 조건, 재산요건, 신청기간,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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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근로장려금 더 맣이 받는 방법 알아보기

2023년도 근로장려금 더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 세대분리, 신청기간, 반기 정기 지급일, 지급액, 지급액 확인방법, 정기 반기신청, 신청 방법, 수령방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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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과 장려금을 받는 시차가 큰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반년마다 본인 확인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만 신청해 반년마다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방식은?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 개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 상반기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면 이듬해 6월에 정산됩니다.
* 근로소득이 아닌 소득이 있는 주민이 반년마다 신청하면 정기적으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9월 중 정산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가구원 요건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3.1.2.이후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51.12.31.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소득요건

ㆍ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단독22백만원, 홑벌이32백만원, 맞벌이38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조특령 별표 11)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2.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2)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기간:'23.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23.6.1.~11.30.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22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방법

①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②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④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 [상담센터(1566-3636)은 정기신청기간(5월) 및 반기신청기간(3월, 9월) 중에 운영] -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방법

① 홈택스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모바일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앱)를 다운 받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③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금액 계산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 산정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결정

* 홈텍스 계산해보기 메뉴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계산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바로가기]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 홈텍스 계산해보기 메뉴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계산가능합니다.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주요서식

  1.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비거주자의 사업ㆍ선박등 임대ㆍ사용료ㆍ인적용역소득)
  2.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3.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4.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5. 근로장려·자녀장려금(정기, 기한후) 신청서
  6.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
  7. (상반기, 하반기)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서

근로장려금 서식 받기

 

근로장려금신청 바로가기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정기지급 : 9월말까지 (금번에는 8월말 지급예정)
나.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페이지 메뉴입니다. 해당 메뉴를 통해 근로장려금 제도를 알아보고 계산해 볼 수 있으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페이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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