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하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

9월 25일부터는 1000만원 이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소득세·자동차세와 같은 국세·지방세의 경우 이미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자가 최대 납부금액의 1%에 해당하는 납부대행수수료를 함께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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