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저소득층 및 중산층을 위한 경제적 지원 혜택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자궁내 정자주입(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과 같은 보조생식술을 받는 저소득층 및 일부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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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부부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최근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로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경우
  •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 말소자 및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
  •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료 고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금액

지원은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인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비용의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합니다.

  • 만 44세 이하:
    •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9회까지)
    •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7회까지)
    • 자궁내 정자주입: 최대 30만원 (5회까지)
  • 만 45세 이상:
    • 신선배아: 최대 90만원 (9회까지)
    • 동결배아: 최대 40만원 (7회까지)
    • 자궁내 정자주입: 최대 20만원 (5회까지)

비급여 항목 지원 한도: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원

 

지원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지원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단, 사실혼 관계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 시술을 최초 신청할 때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1. 난임 진단서 1부
  2.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3.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4. 주민등록등본 1부
  5.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6.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등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프리랜서 등)
  7. 휴직증명서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8.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 서류 (사실혼 관계인 경우)

 

선정 기준

지원 대상 선정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 또는 해당 보건소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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