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건강한 출산을 위한 경제적 부담 해소 방안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은 임신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임신질환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건강한 출산을 도모하고, 모자 건강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개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고위험 임신질환을 가진 임산부를 대상으로 입원치료에 필요한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가계부담을 줄이고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은 임산부 중 소득수준에 따라 대상이 선정됩니다. 지원 대상 질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기진통(O60)
  • 양막의 조기파열(O42)
  • 분만관련출혈(O67, O72)
  • 중증 임신중독증(O11, O14, O15)
  • 태반조기박리(O45)
  • 전치태반(O44, O69.4)
  • 절박유산(O20.0)
  • 양수과다증(O40)
  • 양수과소증(O41.0)
  • 분만전 출혈(O46)
  • 자궁부무력증(O34.3)
  • 고혈압(O10, O13, O16)
  • 다태임신(O30, O31)
  • 당뇨병(O24)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O21.1)
  • 신질환(N00-N23**)
  • 심부전(I00-I52**)
  • 자궁내 성장제한(O36.5)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하며,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비급여 진료비에는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등이 포함되며, 병실 입원료 및 환자특식 등은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e보건소 온라인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e보건소>민원서비스' 또는 임신출산 모바일 앱 '아이마중'에서 신청
  • 방문 신청: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 신분증
  • 지원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문의처 및 관련 사이트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거주지 시·군·구 보건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사이트에서 추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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