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발견
올해 바뀐 전세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받는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주택거래가 둔화되고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전세값이 갈수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저 또한 임대차 만기가 되자 고민이 되기 시작되더군요.. 새집으로 이사를 갈까.. 남아 있을까 고민을 했죠.. 여기저기 알아보러 다니는게 귀찮고 살던곳이 왠지 편안해서 그냥 있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세금이 증액된 관계로 계약서를 쓰는 문제가 좀 복잡하더라고요. 전에는 기존계약서에 증액된 부분에 대한 줄긋고 수정하면 되었던 걸로 알았는데.. 확정일자 처리되는 부분이 올해 변경이 되었다고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즉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1. 새로운 계약서에 들어갈 내용은 계약금 부분에 기존 전세금을 표기하고 잔금에 증액된 금액을 표기합니다. 2. 특약으로 기존 계약서의 계약기간을 ..
2011. 7. 1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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