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바뀐 전세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받는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주택거래가 둔화되고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전세값이 갈수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저 또한 임대차 만기가 되자 고민이 되기 시작되더군요.. 새집으로 이사를 갈까.. 남아 있을까 고민을 했죠..
여기저기 알아보러 다니는게 귀찮고 살던곳이 왠지 편안해서 그냥 있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세금이 증액된 관계로 계약서를 쓰는 문제가 좀 복잡하더라고요.
전에는 기존계약서에 증액된 부분에 대한 줄긋고 수정하면 되었던 걸로 알았는데..
확정일자 처리되는 부분이 올해 변경이 되었다고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즉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1. 새로운 계약서에 들어갈 내용은 계약금 부분에 기존 전세금을 표기하고 잔금에 증액된 금액을 표기합니다.
2. 특약으로 기존 계약서의 계약기간을 기입하고 기존 계약서의 연장계약임을 표기해 줍니다.
이렇게 두가지 사항을 적고 나머지 계약은 본계약의 내용과 동일하다는 내용을 표기해주면 됩니다.
동사무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러 갈때는
반드시 기존 계약서를 들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연장된 계약서임을 입증할 수 있고 기존 전세금에 대한 확정일자를 유지한채 신규 증액된 금액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 계약서가 없다면 새로이 확정일자를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존계약서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반응형
그리드형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