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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영업자손실보상' 소상공인에게 현금 100만원 지원
서울시가 정부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에게 현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했음에도 집합금지업종이나 영업제한 업종에 있지 않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 마련한 정책인데요. 지원대상 정부로부터 1차 방역지원금을 받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소상공인. 13개 부문 277개 부문으로 2020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이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외대상 서울시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 관광업위기복구자금, 서울시가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사업체당 100만원 지원 (다수 사업장 운영)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대표자 1..
2022. 5. 2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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