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야 할 절세,세금상식 : 양도소득세 계산,면제

부가세란 이상한 제도가 있는 우리나라. 그런만큼 모르면 손해가 많은게 세금입니다.

그덕에 세테크란 말도 나오고 있죠.
이런 세금중에 반드시 알아야할 것이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소득세는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건데요. 소득이란 것이 주식이 될수도 있고 급여가 될 수도 있고 복권에 당첨되었을 수도 있겠죠. 상황에 따라 급여소득,불로소득(복권,경품)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말그대로 누군가에게 양도,즉 어떤경로든 소유권이 이전되어 발생한 경우 생기는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여러가지중 특히 부동산,토지,건물,주식등에 해당됩니다.

특히 부모님에게 물려받는 땅,집과 같이 자연적으로 물려받게 되는 것에 대한 세금이라고 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누구나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반드시 생깁니다. 따라서 꼭 알아두어야 할 세금상식인것이죠.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정책등에 의해 바뀌곤 하는데요. 2009년에는 아래처럼 바뀌었습니다.

2009 양도소득세 완화

· 세율인하 (9~36% → 6~35%)
· 지방소재 2주택자 저가주택 기준조정
· 실수요자 2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요건 2년으로 확대
· 중과 제외 매입임대주택 요건 완화
· 다주택 양도세율 한시 완화 (2주택자 - 일반세율, 3주택자 - 45%)


2008년 경제 불황 직격탄으로 인해 부동산 위축이 됨에 따라 완화정책을 편것이죠.

만약 바뀌는 정책을 모르고 바뀌기 전에 양도를 받았다면 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손실이 날수도 있을 겁니다. 거꾸로 바뀐후가 좋지 못할경우 바뀌기 전에 미리 처리함으로 해서 손실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개정된 양도소득세율표


한시적으로 2010년까지만 완화하는 것이니 꼭 기억하시길. 1가구 2주택 이상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세율적용이 달라 계산하는 방법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양도소득세계산방법에 대한 글을 참조해보시고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동계산을 이용하시는게 편리합니다.

양도소득세계산법 , 국세청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 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소득세 면제,비과세 대상은?

1가구 1주택자라고 해서 무조건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비과세 대상이 되려면
 

1. 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전원이 하나의 주택을 보유해야 합니다.
2. 해당주택을 3년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3. 매매가가 9억이하여야 합니다.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고 위의 요건을 충족할때 양도차익을 불문하고 비과세를 해줍니다.
예외적으로 서울,과천을 포함한 1차 5대 신도시의 지역일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을 거주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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