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있던 주택청약저축 활용법


간만에 청구서 정리좀 할겸 인터넷뱅킹을 통해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농협통장을 보던중 오래동안 까먹고 있던 청약저축계좌를 발견했습니다.^^;

매달 10만원씩 자동이체를 해놓고 잊어버리고 있었던 계좌가 어느새 500만원이 되고 몇년이나 지났더군요.
해약을 하게 되면 이자를 포함해서 590만원으로 이자가 90만원이나 되있더군요.

그런데 해지이율을 보던중 비과세혜택한도라는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과세한도가 1,000만원으로 되었었습니다.
뭔가 싶어서 창구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해당계좌에서 비과세로 1000만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청약저축가입시 500만원까지 입금하는 걸로 한도를 정해놔서 500만원까지 불입되고 더이상 이체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창구에 가서 간단하게 몇가지만 처리해주면 1000만원까지 다시 불입을 할수 있다고 하더군요.
근데 이 청약저축은 24평이하 주공이나 임대아파트에만 청약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1순위인데 저축을 찾고 다시 부금이나 예금을 다시들어야 하는건가.. 고민하던차에

창구직원이 하는말!..

그냥 유지하시다가 청약공고나기전에 예금으로 바꾸면 1순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네요..

죽, 청약저축으로 복리 4.5%로의 혜택을 유지면서 나중에 예금으로 전환해서 민영주택등에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다니 참 한심하면서도 놓치기 쉬운 정보인것 같습니다.


요약해보면

청약저축으로 1000만원까지 연4.5%이율을 취할수 있고 차후에 예금으로 전환해도 1순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광고회사의 선전을 보면 쌓지만 하지 말고 돈을 굴리라는 광고가 있는데. 딱 그생각이 나더군요.

500만원으로 90만원의 이자가 발생했다면 1000만원이었다면 ㅠㅠ.
진작에 알았다면 공돈이 꽤 생기는 것이었는데 ..

요기서 중요한건 복리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략 6년정도가 묶어있던 계좌였는데요.. 복리로 10년이었다면 거의 400만원 가까이 이자가 불었지 않나 싶습니다. 72법칙의 원금이 2배가 되는 계산에 의거  -> [경제이야기] - 연금보험,복리상품에서 말하는 복리! 과연 시간의 마술사일까?

이렇게 보니 10년 복리라는 개념의 활용을 필히 해야 할것 같습니다.
연금보험같은 10년비과세도 65세연금개시란 조건이 있긴 하지만 부담이 안가는 선에서 넣어두면 될것 같고요.

현재 은행권에서 복리를 제공하는 것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정기예금을 복리개념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정기예금의 경우 2년 4.5%정도의 수준은 요새 많이들 시행하고 있는데요.

귀찮긴 하지만 1년 혹은 2년단위로 목돈을 찾아서 이자가 포함된 금액만큼 다시 넣어주고 찾은 목돈은 CMA나 채권에 넣어두면 좋습니다. [경제이야기] - 정기적금으로 복리연금같은 수익내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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