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납부 방법, 간편장부 대상자 모두채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는?

1년간은 사업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에 대한 자진신고 및 납부가 필요합니다. 급여 외 소득을 올린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직장인 등이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언제?

신고·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각종 세액공제·감면 및 가산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기장의무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업 종 구 분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①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②,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3억원 미만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등1억5천만원 미만③ 부동산임대업,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용 등7천500만원 미만
※ 단, 전문직사업자는 2007.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됨.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출세액의 20%(부정무신고는 40%)와 수입금액의 0.07%(부정무신고는 0.14%)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
  •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과세기간 중 종합소득액이 있는 사람은 5월 1일부터 이듬해 5월 31일까지(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최종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납기일을 8.31로 연장하는 등 세제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방법

종합소득세신고바로가기 → 로그인 → 신고서 선택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Step2 신고내역」 또는 「전자신고결과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 → (위택스 자동전환)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방법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계산합니다.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①, ② 중 작은금액)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¹)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²
¹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² : 2013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4배, 복식의무자 3.0배

 

2)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 × 20%(부정무신고시 4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 × 0.03% × 경과일수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방법

단순경비율, 근로소득 신고안내유형이 F,G이면서 사업소득과 다른소득(근로, 연금, 기타)등이 함께 있는 경우 모두채움을 통해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은 별도의 자료가 필요없이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자동입력되어 간단한 확인만으로 빠르고 쉽게 신고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대상자

  • 신고 안내유형 : < E >, < F >, < G > 유형
  •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3.3% 원천징수된 인적용역소득(프리랜서 등)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환급 받는 경우
  • 2개 이상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정기신고 · 납부기간 : 5.1. ~ 5.31.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신고방법

신고 안내유형이 D, E, F, G이면서 간편장부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는 종합소득세, 원천세, 부가가치세등 각종 세금신고와 납부를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진해할 수 있는 정부의 세무 시스템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소상공인, 소규모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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