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의 종류는?

공무원 채용시험의 종류는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나뉜다.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특별한 학력/경력등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동일한 조건의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공개경쟁을 통해 상대적 우수자를 선발하는 시험제도.


시험일정은 매년 1월 1일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공고함.


공개경쟁치용시험의 종류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기술)
  • 2014년부터 5등급 외무직 공채시험은 폐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으로 대체됨.
  •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자격
  • 응시연령 외 응시자격 없음.
  • 예외적으로 거주지 제한규정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음

공개경쟁채용시험 실시기관

  • 안전행정부가 실시
  • 5급 14개 직렬, 6급 이하 18개 직렬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도 자격증 소지나 거주지 제한규정을 두는 경우는?


공무원시험은 채용시험 종류에 관계없이 사서,수의,해양수산,의무,약무,간호,항공,시설,전산직렬은 담당직무의 전문성,특수성을 고려하여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을 별도 규정하고 있다.


이중 공개 경쟁채용시험에 해당되는 것은 전산직렬이다.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충원하기 어려운 특수 분야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자격요건(관련학위,자격증,경력)을 갖춘 지원자를 대상으로 경쟁을 통해 상대적 우수자를 선발하는 제도.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종류

  • 자격증, 학위, 근무경력등 13가지의 자격요건별 경력경쟁채용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자격
  • 공개경쟁과는 달리 자격증, 경력, 학위등 요건 충족 필요함.

경력경쟁채용시험 실시기관
  • 각 부처 장관이 실시
  •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안전행정부 주관.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요건,시험절차 및 합격자경정방식 등의 기준은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

각 부처별로 시행하는 시험정보는 시험실시기관이 시험기일 10일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표함.

9급 경력경쟁채용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과목이 동일한가?
  • 시험과목이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음
  • 시험실시 기관장이 필요시 시험과목을 일부 변경하기도 함.
  • 반드시 해당 부처(기관)에서 발표하는 채용시험 공고문을 확인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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