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궁금증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규모가 확대되고 공무원 연금법이 적용되면서 채용시험에 많은 관심이 일어나고 있다.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일반공무원과 동일한가?


  • 근무시간이 짧다는 것만 다를뿐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정규직 공무원으로 근무함.
  • 승진,급여등 인사관리 또한 일반직 공무원과 동등하게 대우함. 단 근무시간에 비례함
  • 정년 60세를 보장함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시 보수는 얼마나 되는가?


  • 총급여는 기본과 수당을 합쳐서 결정됨(기본급 + 수당 = 총급여)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기본급을 지급받음
  • 직급 및 호봉별 기본급 확인은 http://www.law.go.kr에서 공무원보수규정을 검색하여 확인.
  •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
  • 초과근무수당은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나 시간선택제 공무원 취지와 맞지 않기때문에 초과근무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
  • 육아휴직수당은 전일제와 동일, 하한액 월 50만원 적용.


경력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분야의 판단 기준은?


  • 관련분야 경력 인정여부는 서류전형 심사위원들의 심사에 의해 결정됨.
  • 응시자 스스로  담당예정업무와의 관련성을 객관적이고 타당한 기준으로 응시해야함.

관련분야 경력이 호봉에 반영되는가?


  •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의 경력인정 기준과 호봉인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호봉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 호봉인정 기준은 임용 후 해당기관에 문의해야함.

회사 페업등의 이유로 경력증명이 곤란할 경우에는?


이전 근무처의 경력 증명이 어려울 경우 4대 보험 납입고지서로 갈음할 수 있으나, 세부 업무 내용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관련분야 여부 확인이 어려울 수 있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근무형태,근무시간,근무지 변경 가능여부는?


  • 기본 근무시간은 주 20시간으로 상황에 맞게 근무시간을 5시간의 범위에서 조정 가능.
  • 시간변경 가능여부는 임용예정기관별로 다름.
  • 기관의 특수성이 있을 경우 근무형태(반일제,격일제) 및 근무시간 변경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일정기간 근무 후 담당업무 또는 근무지가 변경될 수 있음.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겸직이 가능한가?


현행 법(국공벙 제64조)에서 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임용기관 소속기관장이 검직을 허가할 수 있음.


시간선택제 공무원 임용후 전일제 공무원 전환이 가능한가?


전일제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별도의 절차는 시험이 없으며 경쟁에 따른 신규채용절차를 거쳐야 함.



2014년 하반기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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