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부가세 신고,납부,환급! 이것만은 알아 두자.

경제가 어려워 지면서 쇼핑몰, 점포등 개인사업자가 많이 생겨나는 실정입니다.
물론 폐업하는 곳도 많지만 말이죠.

어쨋든 아무것도 모르고 사업을 시작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장 힘들게 생각하는 것중 하나가 부가세(부가가치세)에 관한 것입니다.

부가세(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란?

상품(재화)의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쉽게 그냥 뭘팔든 판것에서 국가에 10%를 내야 하는 무지막지한 정책입니다.

원래는 소비자가 내야 하는걸 편리성에 입각하여 판매자가 미리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을 판매금액에 부가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소비자입장에서는 부가세 10프로의 금액을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포함된 가격을 제화의 가격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알고 있으면서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 부가세때문에 여러가지 힘들게 됩니다.

그렇기에 부가세를 잘 내는 방법을 알아야만 손해를 덜 볼 수 있게 되죠.

부가세는 신고제이기때문에 스스로 부가세를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세 계산방법

부가세(부가가치세) = 매출세액(매출액×부가가치세율)-매입세약(매입시 부과된 세액)

부가세 계산 예.

Q: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은?

A:부가가치세는 물건을 사다가 파는 과정에서 생긴 가치(마진)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다. 즉 30만원짜리 물건을 판매할 때10%의 부가가치세가 가산돼 33만원에 판매되는데 바로 이 3만원이 부가가치세이다. 그렇다고 매출액이 3,000만원일 경우 3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은 아니다.
부가가치세이 계산방법이 매출세액(매출액세액)매입세액(매입시 부담한 세액)이기 때문이다. 매출액이 500만원이고 매입세액이 30만원일 경우,매출세액은 500만원이 10%인 50만원이고 여기서 30만원을 뺴면 20만원이 부가가치세가 된다. 결국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사면서 부담한 세금과 팔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세금과의 차액을 일정기간별로 계산하여 내는 것이다. 따라서 상품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받아둬야 한다. 세금계싼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므로 세금차액이 엄청나다. 예를 들어 700만원어치 상품을 구매하면 70만원의 부가가치세가 붙어나오는데 바로 이 70만원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다.

Q:1996년 7월부터 시행되는 간이과세제는 어떤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며,간이과세자가 납부하는 부가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A: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해당된다.광업,제조업,도매업, 부동산매매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나,제조업 중 소비자와의 직거래가 많은 과자점,양복점,양장점,제화점은 간이과세대상으로 분류된다.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소매업13%,기타서비스업 40%,제조업 20%)및 부가세율(10%)을 곱해 매출세약을 구한 뒤 공제세액을 뺸 금액이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율 표상에 이미 공제개념이 어느정도 들어갔기 때문ㅇ에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지 못하여 공제세액은 세액공제 증빙서류상에 기재된 세액의 10%나 20%를 적용해 산출한다. 즉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이 20%미만(소매업) 이면 매입세액의 20%가 공제되므로 소매업만 뺴고는 모두 20%가 공제된다.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는 매입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금전등록기 계산서다.

출처) 한국여성경제인협회(http://www.womanbiz.or.kr/initial/initial4_1_3_6.htm)


부가세 신고 및 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제1기(1.1~6.30) : 확정 신고대상(1.1~6.30간의 사업실적) : 확정 신고납부기관(7.1~7.25)
제2기(7.1~12.31): 확정 신고대상(7.1~12.31간의 사업실적) : 확정 신고납부기관(다음해 1.1~1.25)

일반과세자의 경우 4월과 10월에는 세무서장이 고지하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고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은 다음 확정신고납부시에 공제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예정신고 하여야 합니다.

예정신고대상자 : 신규사업자, 예정고지된 사업자라도 조기환급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1기 부가세 예정 신고 기간 : 4.1~4.25
제2기 부가세 예정 신고 기간 : 10.1~10.25

부가세 확정신고, 이것만은 주의하자!
변경된 부가세 확정신고 방법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및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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