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정책
고등학생 학비 지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저소득층 고등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대상 저소득층 자녀이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대비 150%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 단, 서울은 130%, 대구ㆍ대전ㆍ세종은 140% 이내까지 지원 내용 저소득층 고등학생에게 입학금ㆍ수업료ㆍ학교운영비 지원 시도 교육청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입학금·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는 시도 교육청으로 문의 신청 주소지 주민센터 및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oneclick.moe.go.kr),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문의 교육부(www.moe.go.kr) 학생복지정책과 044-203-6521
2014. 10. 1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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