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정책
청년 마음건강지원 사업 이용권으로 심리치료
심리상담이 필요한 청년 1만5000명이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로 선정되면 주 1회(월 4회) 전문심리상담서비스를 3개월간 본인부담금 10%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 마음건강지원 사업 이용권 지원대상은?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소득, 재산 기준 없음 - 자립준비 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청년 우선 지원 (지자체 청년 심리지원 서비스 이용자도 신청 가능하지만 동시 참여는 불가) 청년 마음건강지원 사업 이용권 서비스 내용 - 3개월간 주 1회 전문 심리 상담과 사전, 사후 검사 - 상담사 자격 기준에 따라 A형 회당 6만 원, B형 회당 7만 원 - 본인 부담금은 서비스 가격의 10% (자립준비 청년 본인 부담금 면제) - 재판정을 통해 ..
2022. 5. 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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