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정책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지원 제도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에게 아동 양육비, 교육비(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해 가정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혼후 배후자로 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소송중인 경우도 이용가능합니다. 한부모가정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에서 부모의 한쪽 또는 양쪽이 사망·이혼·별거·유기(遺棄)·미혼모 등의 이유로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부모 역할을 담당하는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말합니다. 대상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가정으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취학 때는 만 22세 미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 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 내용 아동 양육비 : 12세 미만 자녀(월 7만 원) 추가 아동 양육비 :..
2014. 10. 13. 12:44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