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정책
가정 양육 수당 지원 서비스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에 보육료를 가정 양육 수당으로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2013년 3월부터 양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가정 양육 수당이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모든 계층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정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수 없거나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더라도 양육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0~5세 영,유아.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 내용 12개월 미만 월 20만 원 12개월~24개월 미만 월 15만 원 24개월 이상~84개월 미만 월 10만 원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신청(http://bokjiro.go.kr) 문의 보건복지부(http://www.mw.go.kr), 보건복지콜센터 129
2014. 10. 1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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