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정책
국세청,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오는 1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해 지난해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15일부터 2014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받으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연금계좌, 개인연금저축,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목돈 들지 않는 전세자금 등 12개 항목의 자료를 조회ㆍ출력할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ㆍ교육비ㆍ월세액 등에 대한 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자녀 인적공제의 경우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
2015. 1. 1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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