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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알아보기
1.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 소득분 신고 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
2014. 12. 1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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