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정책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제도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초기부터 성장함에 따라 과다한 치료비 지출될수 있고 이에 미숙아ㆍ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해 장애아 및 영아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 출산 가정. 단,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첫째이후 출생한 쌍둥이 및 삼태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됩니다.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때 체중 2.5kg미만 선청성 이상아 : 선청성 이상(질병코드Q)으로 사망 우려가 있거나 기능적 장애가 현저하게 나타난 아이, 기능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지원내용 미숙아 출생시 체중별로 의료비 지원 금액이 상이합니다. 2.5kg미만 ~ 2.0kg ..
2014. 10. 13.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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