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정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모와 출생아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가정방문 서비스를 통해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지원 정책입니다. 신청대상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가정.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부과액 기준으로 가족 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구. 소득기준 초과 예외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예산범위내에서 예외 기준 적용이 가능. 관할 시군구에 문의. (장애아,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산모, 결혼 이민자가정, 둘째아이 이상 출산 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 취약지 산모) 혜택 해당 대상 출산가정에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 단태아 2주(12일) 쌍생아 3주(18일)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인산모 4주(24일) 신청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30일 이내에 산모의..
2014. 10. 13.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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