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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관련 사전답변제도 2011년에 개선되는 사항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사전답변제도란 기업활동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세무문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영활동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작년에 실시한 것으로 사업자가 ‘실명’으로 세무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사전(법정신고 기한 전)에 질의할 경우 국세청장이 명확한 답변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국세청에서 지난 1년간 운영성과와 2010년 개선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시행 1년간의 운영성과 납세자들이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세법적용에 관한 애로사항 총 150건(월 평균 13건)을 접수하여, 127건을 해결하였으며, 현재 23건은 답변 준비 중에 있음 세무사·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이용이 62%(94건)로 많..
2009. 10. 2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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