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정책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저소득층 자녀가 자유롭게 원하는 방과후학교 강좌를 선택해 수강할 수 있도록 수강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등 저소득층 가정 자녀 내용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에서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 신청 주소지 주민센터 및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oneclick.moe.go.kr),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문의 교육부(www.moe.go.kr) 방과후학교지원과 044-203-6416
2014. 10. 1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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