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정책
대학생을 위한 국가근로장학금
돈이 없어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능력과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균등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소득 수준 7분위 이하로 직전 학기 성적이 C학점(100점 만점 중 70점)이상인 국내 대학 재학생 내용 교내 및 교외 근로시간에 비례해 장학금 지급 (교내)시간당 8천 원, (교외)시간당 9,500원 최대 근로인정시간 : (학기 중)주당 20시간, (방학 중)주당 40시간 학기 중 야간 교육과정 및 원격대학 등은 40시간 근로 가능 선발기준 1순위 : 소득분위 3분위(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2순위 : 소득분위 4~5분위 3순위 : 소득분위 6~7분위 ※동일 순위 내에서는 장애인, 다자녀가구,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가구, 국가보훈자가구, 기혼학..
2014. 10. 1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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