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온라인 민원 발급받기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민원처리가 가능한데요. 가족관계증명서 역시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의 인터넷발급 및 무인발급에 대해 알아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과정
- 신청인 정보 및 본인 확인을 위한 정보입력
- 서명에 사용한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 증명서 열람/발급 신청 정보 입력
- 열람 및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샘플
가족관계 증명서 신청차격
1) 신청자격
다음 각 항에 해당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이 아닌 경우에도 본인 등의 위임 없이 증명서의 교부를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 및 법령상 근거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 소송, 비송, 민사집행, 보전 등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본인 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4 민법상의 법정대리인(후견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
5 채권 · 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6 보험금 또는 연금의 수급권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의 상속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이용시간
장애가 발생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쉬운설명 동영상 메뉴얼
반응형
그리드형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