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공고
[자료문의]교육부 ☎ 044-203-6273 대학장학과 과장 전진석, 사무관 양호석
[자료문의]한국장학재단 ☎ 02-2259-2031 연구지원팀 팀장 김경철, 과 장 한준태
□ 교육부는 2015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하고,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한도와 평균등록금 산출방식을 발표하였다.
○ 이에 따르면 내년에 대학이 인상할 수 있는 등록금의 법정 한도는 올해(‘14학년도)보다 1.4% 포인트가 하락한 2.4% 이하 수준이다.
□ 현행 고등교육법 제11조에는 대학 등록금에 대하여「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그러나 국가장학금이 도입된 2012학년도 이후 대학의 등록금은 계속 인하되어 왔으며,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이 완성되는 내년도에도 등록금의 동결·인하 기조는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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