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두어야 할 스마트폰 계약 가이드


스마트폰 개통후 통화품질이 불량한 경우

  1. 가입 14일 이내 통화품질 불량으로 통신사에 접수하여 통화품질 불량이 인정되는 경우 계약 해제 가능하다.
  2.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 통화품질 불량이 인정되는 경우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 및 해지 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다. 

전화권유판매로 구입한 알뜰폰 청약철회가 가능한가?


전화권유판매로 구입한 경우라도 소비자는 할부거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한 계약서를 받아볼 권리가 있다. 


만약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통신사에 계약서 교부를 요구할 수 있고, 확인 결과 처음 계약한 내용과 다르다면 할부거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청약철회 의사 표시를 담은 서면을 발송하여 청약철회 할 수 있다. 


사용하지도 않은 소액결제로 인해 대금이 청구된 경우


스미싱 등 사기 범죄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가까운 경찰서 또는 지구대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통신사 고객센터에 구제 신청하여 대금 감면을 요구할 수 있다. 


모바일 게임에서 구입한 아이템에 대해 청약철회 가능한가?


한 번 구입으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면 단순 변심에 의한 경우라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입 후 7일 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결합할인의 경우 신청장소가 인터넷이 들어올수 없는 지역에 해당될때 결합상품 할인혜택은?


소비자가 계약 당시 결합상품의 할인율을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제공받기를 원하는 경우 통신사는 그 계약에 따른 할인율을 계속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는 이를 이유로 결합상품 전체에 대해 위약금 없는 해지를 요구할 수는 없다.


인터넷 해지 신청 누락 주의 요망! 전화, 스마트폰과 달리 인터넷 서비스는 사용 중인 통신사를 변경하더라도 자동으로 해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는 반드시 방문, 팩스, 콜센터 등을 통해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 해지 신청이 누락되어 수십 개월 동안 요금이 청구되는 피해 사례가 줄지 않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데이터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과도한 통신 요금이 발생한 경우 요금 감면이 가능할까?


원칙적으로 월 제공되는 기본 데이터의 양 및 사용량을 확인하는 것은 소비자의 관리책임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단순히 데이터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예기치 못한 통신 요금이 부과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통신사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다만, 통신사가 이른바 빌쇼크 방지법에 따라 요금한도 초과 등에 대해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면 요금 감면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와이브로 등 자체 메시지 수신 기능이 없는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통신사가 제공하는 별도의 부가서비스에 가입하여야 하므로 주의할 것).


-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시대 6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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