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지원 제도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에게 아동 양육비, 교육비(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해 가정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혼후 배후자로 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소송중인 경우도 이용가능합니다.
한부모가정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에서 부모의 한쪽 또는 양쪽이 사망·이혼·별거·유기(遺棄)·미혼모 등의 이유로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부모 역할을 담당하는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말합니다.
대상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가정으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취학 때는 만 22세 미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 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
내용
- 아동 양육비 : 12세 미만 자녀(월 7만 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 및 한부모가정(25세 이상의 미혼)의 만 5세 이하 자녀 (월 5만 원)
- 아동 교육 지원비(학용품비) : 중고생 자녀(연 5만 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정 복지 시설 입소 가구(월 5만 원)
- 미혼의 경우 배우자가 가출 또는 행방불명인 경우에도 양육비 지원.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시군구 단위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통해 조사·보장·급여 처리
소득인정액
- 2인가구 1,335,642원
- 3인가구 1,727,853원
- 4인가구 2,120,06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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