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편부, 편모의 한부모 가정의 경우 부모가 양육과 동시에 생계와 학업을 책임지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에 양육비및 교육비를 지원하여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을 개선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대상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자
내용
- 아동 양육비 월 15만 원
- 검정고시 학습비 연 154만 원 이내
- 고교생(본인) 학비, 자립 지원 촉진 수당 월 10만 원(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함)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
문의
여성가족부(www.mogef.go.kr) 가족지원과 02-2075-8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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