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 채무조정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채무상환 신용정보 상환기간 조정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겪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가 금융권 대출 상환 기간을 늘리고 금리 부담을 낮추며,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 조정까지 지원합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기간: '20년 4월부터 '23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2. 채무조정 지원 대출 내역
- 대출 종류: 사업·영업 관련 모든 사업자 대출 및 가계대출
- 지원 한도: 최대 15억 원 (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 제외 대출: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매입에 하자가 있는 대출
3. 지원 내용 및 절차
부실차주
- 상환 기간 조정: 최대 3년의 거치 기간과 최장 20년의 분할 상환(신용대출은 10년)
- 원금 조정: 보유 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 (0~80%)
취약계층(기초수급자 등)의 경우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추심 중단: 채무조정 신청 즉시 추심 중단 및 강제 집행 중지
- 채무조정 절차: 새출발기금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진행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금리 조정 지원
- 담보채무 조정: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
- 추심 중단: 채무조정 신청 즉시 추심 중단 및 강제 집행 중지
- 채무조정 절차: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진행
4. 신용정보 변동 사항
- 부실차주: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 정보 해제 이후 채무조정 정보(공공 정보) 등록
1년간 성실 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공공 정보) 해제 - 부실우려차주: 새출발기금 이용만으로 불이익 발생하지 않음
5. 채권자 변동 사항
- 부실우려차주 지원 거절 시: 금융회사에서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 채권자 변동
- 보증부채권 부실우려차주 지원 거절 시: 금융회사에서 보증기관으로 채권자 변동
- 부실우려차주가 3개월 이상 연체 시: 금융회사에서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 채권자 변동
6. 지원 제외 요건
- 업종 제한: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이 아닌 업종
- 예: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채무조정 어려운 경우: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예: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입찰·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7. 새출발기금 전화번호 안내 및 보이스피싱 주의
- 대표 콜센터: 1660-1378
- 보이스피싱 주의: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를 제외하고 전화나 문자를 보내지 않으니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
- 본인 인증
- 정보 제공 동의
- 신청 자격 확인
- 채무 내역 조회
- 추가 정보 작성
- 신청 접수 완료
법인 사업자 주의 사항:
중소벤처24(https://www.smes.go.kr/)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필요
발급하지 않을 경우 소상공인 자격 조회 불가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재신청 불가
상담창구 신청
- 고객 방문
- 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
- 신청 자격 확인
- 채무 내역 조회
- 추가 정보 작성
- 신청 접수 완료
긴급 고용안정 지원 대상자: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 (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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