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 채무조정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채무상환 신용정보 상환기간 조정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겪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가 금융권 대출 상환 기간을 늘리고 금리 부담을 낮추며,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 조정까지 지원합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기간: '20년 4월부터 '23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2. 채무조정 지원 대출 내역

  • 대출 종류: 사업·영업 관련 모든 사업자 대출 및 가계대출
  • 지원 한도: 최대 15억 원 (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 제외 대출: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매입에 하자가 있는 대출

 

3. 지원 내용 및 절차

부실차주

  • 상환 기간 조정: 최대 3년의 거치 기간과 최장 20년의 분할 상환(신용대출은 10년)
  • 원금 조정: 보유 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 (0~80%)
    취약계층(기초수급자 등)의 경우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추심 중단: 채무조정 신청 즉시 추심 중단 및 강제 집행 중지
  • 채무조정 절차: 새출발기금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진행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금리 조정 지원
  • 담보채무 조정: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
  • 추심 중단: 채무조정 신청 즉시 추심 중단 및 강제 집행 중지
  • 채무조정 절차: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진행

 

4. 신용정보 변동 사항

  • 부실차주: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 정보 해제 이후 채무조정 정보(공공 정보) 등록
    1년간 성실 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공공 정보) 해제
  • 부실우려차주: 새출발기금 이용만으로 불이익 발생하지 않음

 

5. 채권자 변동 사항

  • 부실우려차주 지원 거절 시: 금융회사에서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 채권자 변동
  • 보증부채권 부실우려차주 지원 거절 시: 금융회사에서 보증기관으로 채권자 변동
  • 부실우려차주가 3개월 이상 연체 시: 금융회사에서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 채권자 변동

 

6. 지원 제외 요건

  • 업종 제한: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이 아닌 업종
    • 예: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채무조정 어려운 경우: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예: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입찰·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7. 새출발기금 전화번호 안내 및 보이스피싱 주의

  • 대표 콜센터: 1660-1378
  • 보이스피싱 주의: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를 제외하고 전화나 문자를 보내지 않으니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

  1. 본인 인증
  2. 정보 제공 동의
  3. 신청 자격 확인
  4. 채무 내역 조회
  5. 추가 정보 작성
  6. 신청 접수 완료

법인 사업자 주의 사항:
중소벤처24(https://www.smes.go.kr/)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필요
발급하지 않을 경우 소상공인 자격 조회 불가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재신청 불가

 

상담창구 신청

  1. 고객 방문
  2. 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
  3. 신청 자격 확인
  4. 채무 내역 조회
  5. 추가 정보 작성
  6. 신청 접수 완료

긴급 고용안정 지원 대상자: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 (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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